일회용 인공눈물, 뚜껑 닫아 다시 써도 될까?
아니요. 일회용 인공눈물은 뚜껑이 다시 닫히거나 액이 남아 있어도 개봉 직후 한 번만 사용하고,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립니다. 같은 날 다시 쓰거나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재사용하는 것도 안 됩니다. 식약처의 ‘보관 후 재사용 금지’는 하루가 지난 제품에만 적용하는 말이 아니라, 한 번 사용한 것을 남겨 두었다가 다시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. 뚜껑보다 ‘일회용’ 표시 뚜껑을 다시 끼울 수 있으면 “보관하라고 만든 것 아닐까?” 싶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재밀봉이 가능한 모양과 재사용 허가는 다릅니다. 판단 기준은 뚜껑이 닫히는지가 아니라 제품의 ‘일회용’ 표시입니다. 식약처의 2017년 보도자료도 다시 닫히는 용기 모양이 재사용해도 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음을 짚고 있습니다. 2021년 2월 「일회용 점안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」은 일회용 점안제를 보존제가 없고 한 사람에게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든 제제로 설명합니다. 처음에는 무균 상태로 제조되지만, 개봉하면 그 상태가 유지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. 용기 끝이 손·눈꺼풀·눈썹 등에 닿아 약액이 오염될 수 있고, 여러 번 사용하면 미생물 증식으로 감염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보관은 개봉 전 이야기 미개봉 제품은 용기나 포장에 표시된 저장방법을 따르고 보관 장소를 청결하게 유지합니다. 이 저장조건은 사용하고 남은 액을 보관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. 미개봉 제품의 보관조건과 개봉 후 즉시 1회 사용 원칙은 구분해야 합니다. 냉장 보관을 했다는 이유로 사용 후 잔량을 다시 쓸 수 있는 예외도 생기지 않습니다. 미개봉 용기·포장의 저장조건에 맞춰 청결하게 보관합니다. 개봉해 지금 사용 한 사람의 한쪽 또는 양쪽 눈에 즉시 한 번 사용합니다. 점안량은 처방·설명서를 따릅니다. 사용 후 잔량 남은 액과 용기를 바로 버립니다. 재밀봉·당일 보관·냉장 후 재사용도 하지 않습니다. 식약처 2021년 2월 안내서의 소비자 사용 원칙을 상태별로 요약했습니다. 한 번은 한 방...